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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27 2012고합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1. 02:1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적발시 촬영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