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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52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05:10 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413.4km 지점 편도 5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던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로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를 충돌하고 위 승용차가 튕겨 져 나오며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무쏘- 픽업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충돌한 후, 계속 진행하여 갓길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방호벽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무쏘- 픽업 차량이 수리비 1,198,5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1. 05:10 경 서울 서대문구 포 방 터 2 다 길 31( 홍은 동)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41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