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부존재확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15. 8. 22.자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이사 및 이사장에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부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3.경 피고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G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C 외 11인은 청주지방법원 2015비합9호로 ‘조합장ㆍ임원 해임 안, 임원 선출 안’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31. 임시총회 의장을 C으로 지정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하였다.
다. C은 2015. 8. 22. 위 임시총회소집허가에 따라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들은 원고를 해임하고, C을 피고의 이사장으로, D, E을 피고의 각 이사로, F을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총회 의사록에는 피고 조합원 총 50명 중 29명이 이 사건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총회 및 결의에 관한 피고의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