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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1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경기 김포군 양서면 방화리 319 분묘지 1548평은 소외 권정옥 소유명의로 1910.8.25. 사정이 되었고, 위 토지는 1933.4.5.에 319의 1 분묘지 1157평, 319의 2 분묘지 344평(이 사건 토지), 319의 3 분묘지 47평의 세 필지로 분할되었으며, 그 후 1963.12.3. 위 319의 1에서 다시 319의 4 분묘지 742평 토지가 분할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3.8.24. 소외 권이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66.12.22. 접수 제38303호로 위 권이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구 등기부의 멸실로 말미암아 새로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위 등기소 1966.12.22. 접수 제38344호로 1966.6.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조부인 소외 권중옥이 점유를 개시한 1931.8.19. 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51.8.19.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위 권중옥이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1966.12.22. 피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나, 위 권중옥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고, 한편 원고는 1975.4.22. 그 점유를 승계하여 지금껏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아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6.12.22. 또 다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법정시효기간 이상으로 계속된 경우에 있어서 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다시 그 시효취득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원고주장의 점유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권중옥이 점유를 개시한 날 또는 원고가 그 점유를 개시한 날을 시효취득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을 뿐 피고 앞으로 수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다시 그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임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 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4.3.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주장의 점유사실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8.12.선고 92나1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