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노8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직무를 수행 중인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ㆍ사회적 질서의 확립과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미는 것에 그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