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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309

횡령등

주문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300,000원, 제2 원심판결: 벌금 5,000,000원)과 피고인 E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당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으나 제1 원심판결의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 사이에 제1 원심판결 첫머리의 확정판결이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죄에 대하여 형을 각각 정하여야 하므로 그 형의 적정여부도 각각 판단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먼저 제1 원심판결의 형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그 돈을 횡령하게 된 경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 있는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1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제2 원심판결의 형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위증범행을 한 H은 이미 E의 어머니의 부탁으로 위증할 것을 마음먹은 상태이었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방조행위가 H의 위증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2 원심판결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 있는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E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