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09.24 2020도99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 강간죄의 성립과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 조항이 피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과중하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