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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61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D 지상 벽돌조 평 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6가구) 1층 69.06㎡, 2층 62.41㎡, 지층 67.9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는 1992. 4. 2.경 신축되었다.

이 사건 주택 중 제2층 E호(벽돌조 29.19㎡, 이하 ‘이 사건 E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분등기가 1992. 11. 3. 마쳐졌으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을 뿐 집합건물관리대장은 작성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6. 10. 31. 이 사건 E호를 임대차기간 2016. 11. 11.부터 2018. 11. 10.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6. 11. 11. 주소를 호수(E호) 기재를 삭제한 채 ‘서울 은평구 D’로 기재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E호를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1) 한편 원고는 2017. 1. 11. 이 사건 E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8. 10. 5.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E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로 인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E호가 매각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C). 3) 2019. 11. 14. 실시된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배당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83,032,389원에 대하여, 63,110원을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 은평구에게, 34,000,000원을 2순위 임차인(최우선변제) 피고에게, 26,000,000원을 3순위 임차인(확정일자부) 피고에게, 나머지 22,969,279원을 4순위 신청채권자(1순위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60,000,000원(= 34,000,000원 26,000,000원) 중 일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