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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8고단536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자동차정비업, 세차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2017. 1.경 유한회사 D로 변경)의 대표이사이다.

광주광역시는 2016년 E 선정기업의 신규 고용인원의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E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6. 9. 23. 광주 서구 경열로 33에 있는 서구청 경제과에, 광주광역시 E 지원사업 신청을 하고 2016. 10. 10. 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유급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자, 2016. 12. 27. 위 서구청 경제과에, F가 유한회사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된 임금대장, 직원출근카드 등이 첨부된 E 지원사업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 12. 30. 광주광역시로부터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82,35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구청 담당공무원 진술서 및 보조금 지급내역서 첨부)

1. 유한회사 D 등기부

1.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E 지원사업 공고,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E 지원사업 선정기업 공고, E 지원사업 참여예정자 검토, E 지원산업 근로자 인건비 지원신청, E 지원산업 신청서

1. F 근로계약서, F 출근부

1. 계좌거래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