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나156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피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