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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3나573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C,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이유

1. 피고 D의 추완항소에 대한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 제1심법원은 피고 D이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에 첫 변론기일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그 이후의 소송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로 처리하다가 제1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위 피고로서는 판결송달 일자를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송달할 장소’가 반드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거인’ 역시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데, 판결의 선고 및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