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4.23 2015도3247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살인의 범의,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