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6구합122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 C의 소 및 원고 A의 소 중 2015. 7. 17.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1] 표의 ①, ②, ③,...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교통사고의 발생 및 E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1) 원고 A은 2010. 10. 2.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식당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H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차량의 앞 부분에 충격당하여 급성 뇌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인천광역시 부평경찰서는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결과 원고 A이 보행자 정지신호에 위 아반떼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H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0. 10. 2. 20:49경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위 G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56 ~ 62.85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원고 A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 A을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2012. 2. 16.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인천지방법원 2011고단6397)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A의 아버지인 원고 B은 2014. 5.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의 보행방향, H 운전 차량의 속도 등 이 사건 사고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5. 4.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차량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E민간심의위원회 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에 회부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