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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4 2019나68723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문 제4쪽 16, 17행의 ② 부분과 제6쪽 5, 11행의 각 ‘②’를 삭제하고, 제6쪽 12행, 제7쪽 16행의 각 “74,912,964원”을 각 “64,182,964원”으로, 제7쪽 16행의 “59,930,371원”을 “51,346,371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피고의 채무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금액은 공제기간 중 공제가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 보상한도액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기간(2014. 3. 11.부터 2015. 3. 10.까지, 이하 ‘이 사건 공제기간’이라 한다) 중 B의 중개행위와 관련된 피해자들로 J, K 등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기간 중 B의 중개행위와 관련한 손해로 총 보상한도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제금지급채무는 소멸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제8조 제1항은 ‘협회 공제의 손해배상책임은 협회와 공제가입자 간의 계약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다’는 내용이고, 위와 같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는 '공제사고 1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