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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9 2016고단85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8. 25.부터 2012. 5. 18.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조명기기 제조업체 피해 회사 ( 주) D에서 경리직원으로 재직하며, 위 회사의 회계, 금전 출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 경 피해 회사의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300,000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 장부를 임의로 작성한 후,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경까지 위 회사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21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29,09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서 경리ㆍ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법인 카드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E 택시를 이용하면서 요금 12,120원을 위 회사의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물품 구입 및 식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3,091,071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일람표 등, 계좌 내역,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각 현금 출납장, 계정 별 원장, 자금 이체 목록, 급여 대장, 전표 등, 법인이용 내역서 등, 가수금기반 제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