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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본건 태양광 건축 공사비의 일부로 지급하면 나머지 공사비는 내가 조달하여 2017. 5. 14.까지 본건 태양광발전소를 신축한 후, 당신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되 위 토지 중 태양광발전소 부지 1,500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내가 운영하는 (주)E가 보유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비 중 대부분을 위 (주)E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17. 1. 2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19,92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태양광설치 및 토지매매계약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신축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발전소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태양광발전소 공사의 착수금 및 ㈜E의 운영비 등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중 일부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태양광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