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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4. 12. 23. 20: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2 층 수유실 앞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수유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소파에 누워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여, 70대 가량) 의 앞에 서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D(21 세 )에게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수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판결(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12), 사건 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형 집행을 마친 직후 판시 각 범행을 한 점,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