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6.04.22 2014나1460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사전구상권으로서”를 삭제하고, 제5면 제19행의 “2013. 12. 20.부터” 다음에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피고들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를 추가하며, 제5면 각주 1 항의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약정금채권”으로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상계항변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340,001,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 2) 피고들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수료, 주택채권 구입비용 등 합계 20,186,01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비용상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5,551,583원을 납입하였는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이자비용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매매대금 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23호증)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340,001,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제1항의 기초사실에서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