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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5 2017가단121014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6. 초순경 원고에게 중국 요리사를 국내에 초청하는 사업을 제안하면서 “위 사업을 위한 취업비자(E-7)를 자신이 회장직무대행으로 있는 (사)D 명의로 신청해 받자. 변호사인 피고에게 이미 취업비자 업무승인 업무를 위임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피고가 성공할 경우 성공보수금 2억 원을 지급키로 하였는데 그 중 1억 원을 미리 지급하였다가 피고가 2013. 7. 31.까지 위 업무승인을 받지 못하면 2017. 8. 7. 오후 4시에 피고의 사무실에서 전액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니, 원고가 그 1억 원을 먼저 부담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6. 7. C과 함께 피고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영수증 및 반환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원고와 동행한 C에게 교부하였다.

D C A B D C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7. 31.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취업비자 업무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1억 원을 ‘C이 동행하는 A’에게 현금으로 반환해 주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고 1억 원을 교부받은 점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취업비자 업무승인을 받지 못한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기교부받은 1억 원을 반납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1억 원을 수령한 후 법률검토결과 위 위임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그 취지를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