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6. 초순경 원고에게 중국 요리사를 국내에 초청하는 사업을 제안하면서 “위 사업을 위한 취업비자(E-7)를 자신이 회장직무대행으로 있는 (사)D 명의로 신청해 받자. 변호사인 피고에게 이미 취업비자 업무승인 업무를 위임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피고가 성공할 경우 성공보수금 2억 원을 지급키로 하였는데 그 중 1억 원을 미리 지급하였다가 피고가 2013. 7. 31.까지 위 업무승인을 받지 못하면 2017. 8. 7. 오후 4시에 피고의 사무실에서 전액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니, 원고가 그 1억 원을 먼저 부담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6. 7. C과 함께 피고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영수증 및 반환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원고와 동행한 C에게 교부하였다.
D C A B D C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7. 31.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취업비자 업무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1억 원을 ‘C이 동행하는 A’에게 현금으로 반환해 주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고 1억 원을 교부받은 점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취업비자 업무승인을 받지 못한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기교부받은 1억 원을 반납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1억 원을 수령한 후 법률검토결과 위 위임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그 취지를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