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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6구단516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2.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3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1.경 자국에서 운수업에 종사할 당시 야당 MQM 정당원 4명에 의해 지속적으로 금전을 강탈당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그들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실제로 원고는 그 후 2013. 10. 12. 귀가하던 중 무장한 MQM 정당원 2명으로부터 추격을 받았고, 원고의 어머니도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단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