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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20노15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판결의 각 형(제1 원심판결: 6월, 제2 원심판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