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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8 2017가합81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보스텍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에서 2014. 12. 18. 상호명을 변경하였다. 변경 전ㆍ후를 통틀어 ‘피고 B’이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보스텍(이하 ‘피고 보스텍’이라 한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은 자이다.

나. 피고 B은 2011년경 한림정공 주식회사(이하 ‘한림정공’이라 한다)에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골구조공사를 도급하였고, 한림정공은 원고와 사이에 위 철골구조공사 중 STD구조설계 및 현장컨설팅 부분을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 공사 관련 설계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다. 2011. 12. 31. 위 공사현장에서 철골구조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B은 2012. 8.경 원고와 한림정공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8420 손해배상(기)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한림정공의 용접부주의와 원고의 설계오류로 인한 것이므로, 한림정공과 원고는 피고 B에 위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위 민사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3. 12. 27. 피고 B과 한림정공 사이에서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같은 날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 B에 대해 ‘원고는 피고 B에 위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4. 1.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2014. 1.경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