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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가단549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