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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1 2020노9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B로부터 ‘너를 대표이사로 유령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주면 매월 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17.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어서 정관 작성 시 실제 회의를 통하여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법무사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족관계등록부, 초본 등을 전달하며 ‘주식회사 C’ 법인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2017. 4. 24.경 인터넷 상업등기소 전산시스템의 회사 설립 신청화면의 상호란에 ‘주식회사 C’, 목적란에 ‘정보통신업, 전자상거래업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본점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D, E호’, 이사란에 ‘A’이라고 입력하게 함으로써 B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4. 24.경 위 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B와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