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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고정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7세)은 D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5. 25. 11:00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손님을 합승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를 가로막고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완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G 작성의 C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