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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노45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위 사건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에 대한 약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형사 피고인은 누구나 자신이 법정에서 임의로 한 자백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원심 법정에서 변호사인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으면서 다툴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당 심에서 자백한 경위에 관하여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생각하여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하나 위 해명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자백이 허위 자백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합의 서( 증거 순번 45번),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상해 진단서, 통원진료 확인서, 내용 증명서 등, 증거 순번 46번) 및 그 첨부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