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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7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70』 피고인은 B 소유의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21: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94-2 당산철교 밑 노들길 자동차전용도로상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양평동에 있는 양화교 노들길 진입하는 지점에서부터 위 단속지점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789』 피고인은 2013. 10. 21. 21:40경 C 이륜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있는 당산로상을 노들길 방면에서 당산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산역 밑 교각 사이 안전지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으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등 사진 『2014고정78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중앙선침범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