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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5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 10: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위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G(46세)으로부터 “당구대 위에 피우던 담배를 올려놓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계산대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를 에워싸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서 소란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D은 당구장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계산대 밖으로 끌어냈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해자를 계산대 안쪽으로 몰아세운 다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당구장 위층에서 소란을 듣고 내려와 피고인들을 만류하는 ‘H게임장’ 종업원 I을 에워싸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당구장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하는 위 피해자 G(46세)의 양 손목을 피고인의 양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