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6.25 2020노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3행의 ‘길을 건너를’은 ‘길을 건너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