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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54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 같은 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검사는 공소장에 업무 방해죄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증거 목록 순번 13번으로 제출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고단 3276호 판결 문에 비추어 보면 이는 특수 협박죄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징역 4월 검사는 공소장에 징역 6월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판결문에 의하면 이는 징역 4월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선고 받아 2016. 4. 13. 성동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0:30 경 서울 성북구 오 패 산로 79 밤나무 골시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58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 자가 행선지를 묻자 술에 취하여 “ 씹할 가자면 갈 것이지 뭘 물어봐” 라며 수 차례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같은 구 월계로 52 우리 은행 앞 도로에 택시를 정 차하고 밖으로 나와 피의자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좌안 전방 출혈 및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증거 목록 순번 12번으로 제출된 수사보고서(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에는 ‘ 피고인이 2015. 12.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3.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고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