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2585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4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6%...
이유
1. ①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악기의 판매, 수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과 공동으로 아트마케팅업체 ‘E’를 운영하는 사람인 사실, ② 원고는 2016. 8. 5. 피고 및 C과 사이에 바이올린 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당시 작성된 판매계약서(갑 제1호증)상 ‘F’은 피고의 이명이다}, 2016. 9. 1. 바이올린 60세트, 시가 4,420만 원 상당을 납품하고, C이 이를 검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공동매수인으로서 C(2016. 12. 6. 지급명령 확정)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바이올린 대금 4,4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납품일 다음날인 2016. 9. 2.부터 소장(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1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위 바이올린을 실제로 인도받은 사실이 없다
거나 원고가 위 바이올린을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반하거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