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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27 2015가단446

양도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