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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200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05] 피고인은 2016. 3. 9. 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21,424,000원 상당의 D 마 세라 티 기 블 리 차량을 대상으로 할부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매월 원리금 3,357,600원을 납입하며, 원리금을 60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차량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리스 계약 후 5개월 동안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나 이후 3개월 간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는 2016. 10. 5. 경 등 기로 리스 약정 해지 안내서를 보내고, 2016. 10. 20. 리스 약정이 해지된 후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차량의 반납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차량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2017. 4. 14. 경까지 차량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3393]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인 E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을 때에 E의 사촌인 피해자 F이 위 채무에 보증을 서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을 없애달라는 독촉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6. 7.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내 대출을 갚아서 보증을 없애 줄테니 대출 중개업자와 통화를 해보고 필요한 서류를 보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고, 중개업자 G을 통해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4,500만원을 대출 받아서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이 돈으로 즉시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피해자의 보증 채무를 없애고, 이후 피고인이 대출금이 없어 지면 신용등급이 높아 지므로 다시 피고인 명의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