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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도6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치료감호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보안처분임이 분명하여 이를 형벌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함과 동시에 치료감호에 처하였다

하여 헌법에서 정한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850 판결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