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인천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8. 12. 20. 작성한 배당표 중, 선정자 D에 대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4. 인천지방법 2016타채24401호로 채무자 H이 제3채무자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하여 갖는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96,213,696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0. 19.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추심명령 (서울서부) 채권자 청구금액 인용일 제3채무자 송달일 1 2017타채9348 D 20,545,680원 2017. 9. 27. 2017. 9. 29. 2 2017타채9349 E 14,297,220원 2017. 9. 27. 2017. 9. 29. 3 2017타채9350 F 7,885,439원 2017. 9. 27. 2017. 10. 10. 4 2017타채9351 B 22,414,152원 2017. 10. 17. 2017. 10. 20. 5 2017타채9352 G 10,799,311원 2017. 10. 17. 2017. 10. 20. 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H이 제3채무자 I에 대하여 갖는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I은 H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채권 88,578,568원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2018. 6. 19.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제6675호로 위 금액을 집행공탁하였다. 라.
I의 집행공탁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위 배당절차에서 2018. 12. 20. 원고와 피고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권자 순위 권리관계 채권금액 배당금액 D 2 추심권자(임금채권) 18,893,813원 18,893,813원 E 2 추심권자(임금채권) 14,297,220원 14,297,220원 F 2 추심권자(임금채권) 7,885,439원 7,885,439원 B 2 추심권자(임금채권) 12,518,900원 12,518,900원 G 2 추심권자(임금채권) 7,262,694원 7,262,694원 원고 3 추심권자 109,534,496원 24,188,750원 D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