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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83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의정부시 B KT부근 불상의 PC방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히든게임(C)에 아이디 'D'로 회원 가입하여 접속한 후,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계좌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사이트 내에 개설된 방을 선택하여 입장하여 같은 방법으로 접속한 불상자들과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분배하여 카드의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고 다른 것을 가장 높은 패로 정한 속칭 '바둑이'를 별지 '입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31.까지 총 263회에 걸쳐 도합 61,000,000원을 입금하여 상습으로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캡쳐,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입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