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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2164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9,153,410원과 그 중 27,591,709원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원고의 청구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6. 2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도한 후, 2015. 8. 4.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