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I, 주식회사 K, L, M, N은 공동하여, 원고 A, C, D, E, F에게 각 59,900,000원, 원고 B에게 54,000...
... 계약의 주요내용 공통사항 총분양금액 : 599,000,000원 계약금 : 77,900,000원 가계약 약정내용 본 가계약서는 분양(정)계약전에는 분양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예정일에 분양계약서로 대체키로 한다.
본 가계약 체결시 납부한 가계약금은 정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로 전환되는 것으로 한다.
분양계약 체결 후 본 가계약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제반 권리의무는 분양계약서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공급자 “갑” H지역주택조합(다만 원고 B, G의 가계약서에는 피고 조합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분양)대행사 : ㈜ P A 가계약 체결일 : 2014. 9. 14. 계약 약정일 : 2014. 9. 가계약금 : 5,000,000원 약정내용
4. “갑”은 “을(각 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분양가 할인적용이 될 시 총분양대금 10% 할인금액에 대해 중도금 8차시(11월중) 환급하여 주도록 한다.
(수기 기재) * 2015년 3월 이전에 매매가 안될 시 전부 7,740만 원 환불된다 B 가계약 체결일 : 2015. 2. 22. 계약 약정일 : 2015. 2. 26. 가계약금 : 3,000,000원 약정내용
4. “갑”은 “을”에 분양가 할인 적용이 될 시 총분양대금 중 일금 54,000,000원에 대한 할인금액을 잔금처리시 적용하도록 한다.
(수기 기재) * 할인 금액 변동발생 시 가계약금은 전액 반환토록 한다
(AE동) * 가계약서는 정계약서의 별첨으로 한다.
C 가계약 체결일 : 2014. 11. 8. 계약 약정일 : 2014. 12. 가계약금 : 5,000,000원 약정내용
4. “갑”은 “을”에게 분양가 할인적용이 될 시 총분양대금 10% 할인금액에 대해 중도금 3월 환급하여 주도록 한다.
D 가계약 체결일 : 2014. 11. 1. 계약 약정일 : 2014. 11. 25. 가계약금 : 5,000,000원 약정내용
4. “갑”은 “을”에게 분양가 할인적용이 될 시 총분양대금 10% 할인금액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