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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4 2016고단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0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감 삼 네거리 방면에서 두류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 등이 켜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5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3. 03:40 경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폐 좌상, 늑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사고 현장 ㆍ 변사자 ㆍ 사고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