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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0:10경 오산시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해 들어와 소내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 경위 D에게 “니 내가 많이 봤다, 미친놈아”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 경위 E, 경사 F에게 “개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E이 무슨 일로 그러시느냐며 설득하여 계속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경찰관이 근무하는 관공서에서 체포되는 시점까지 약 40분간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