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2 2018고정32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이라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 대화를 하는 단체 카 톡 방에서 ‘C’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피해자 D은 위 카 톡 방에 들어와 대화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수백 명의 가입자들이 보는 위 단체 카 톡 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D 경고하는 디 아 닥해. 함부로 쓰브 리지 말구. 모자란 뇬, 정신병 치료나 잘 받어. 알 긋냐.
정신병자 같으니라
구, 이 년 아 거지 같은 뇬, 이거 찌그러진 멍청한 뇬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쌍년이 모조라는 뇬, 쌍년이 새벽에 먼저 가 지랄 했드 마, 짐승 같은 뇬같트니, 인간 인하 말 종 뇬이 여, 이뇬아 정신과 치료 함 받아 봐, 이 쌍년이 박카스 할매 외상 두 했대며’ 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8. 5. 24. 피해자의 고소 취하서 제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