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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노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란의 끝부분에 '이로써...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특수절도죄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까지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원심판결의 경정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란의 끝부분에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