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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7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6. 오후경 울산 남구 D 1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7세)이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에게 “나를 오빠라고 편하게 생각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오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나오는 길에 서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대화 내용 첨부, 각 문자메세지 내용)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의 구체적 내용, 당시 피해자의 반응, 이 사건 식당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말과 행동, 추행 이후 피해자가 취했던 행동,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이다.

② 이 사건 신고경위, 피고인(식당 업주)과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처음 일하게 된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