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2. 11. 13. 18:05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봉정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1129 앞에 있는 4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0.215%의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