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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나47046

장비대금 및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석수와 퓨리스)는 2006. 5. 31. A와 먹는샘물을 판매하는 총판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A와 계속 거래를 하여 왔으며, 위 대리점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A를 지칭한다). 제5조(대금 결제)

1. 을은 갑에게 제품대금을 매월 10일, 20일, 30일 기준 월 3회 정산하되, 현금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은 갑의 공기구비품(냉온수기 및 기타 부자재 등) 출고시 전액 현금입금 후 출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기구 비품 - 냉온수기 및 기타 부자재 등)

1. 갑은 을의 영업상 편의를 위하여 공기구 비품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무상대여한 공기구 비품은 갑의 소유로 하고 무상대여한 공기구 비품 수량을 갑과 을은 매월 확인한다.

3. 을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이 무상으로 대여한 공기구 비품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할 수 없어 대체 입고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갑이 사용 중인 동종의 공기구 비품으로 갑의 LOGO가 인쇄된 신품으로 입고하여야 한다.

단, 분실 및 기타의 사유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무상 대여 당시의 가격으로 1개월 내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서면으로 시정을 최고하며 최고 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별도 통지 없이 자동해지 된다.

① 갑과 을이 본 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A는 2008. 11. 17. 피고와 사이에, 주계약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가입금액은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