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2415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58728호 대여금 사건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58728호 대여금 사건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