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6고정116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창원시 의 창구 우 곡로 10에 있는 창원 서부 경찰서 전산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은 창원시 의 창구 E 상가 117호 사용자로 2005. 9.부터 2015. 8.까지 117호 상가 사용 전기선을 공용 전기 전선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전력사용요금을 상가 공용 비에서 납부하게 하여 9,745,590원 상당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공용 전기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0. 22. 위 창원 서부 경찰서 고소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8번)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순 번 17번)
1. 불기 소이 유통 지서
1. 前 사건 고소 대리인 진술 조서, 피의자신문 조서, 송치서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