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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422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67, 범죄일람표 2, 3, 4,...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장의 모두사실에는 피고인의 전력 및 활동과정,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한 것으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나아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물을 반포 또는 소지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표현물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 북한의 과학기술 및 군사력을 찬양하는 내용, 또는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