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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23296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 7. 16.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거래신고가액 7,000만 원)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4,7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6,11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는 2013. 7. 29. 공인중개사 E(F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 하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600만 원(계약금 50만 원 잔금 1,550만 원), 임대차기간은 잔금일인 2013. 8. 11.부터 12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8. 1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

다. 그런데, C는 이미 2012. 12월 말경부터 위 대출이자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고, 이에 원고는 2013. 11.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이 법원 B)을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7. 8.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는 최우선변제금 1,600만 원을, 원고에게는 후순위로 22,469,171원 등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배당이의의 사유로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9 내지 12호증, 을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던 종전 임차인 G이 계약기간 도중 2013. 6. 26. 사망함에 따라 그 유가족(동생 H 등)이 장례절차를 마친 후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위 중개사무소 등 인근 중개인들에게 신규 임차인의 전세 알선을 요청한 사실, ② 피고는 위 건물 인근(I빌라)에서 부친(J)과 함께 거주하던 중, 위 중개사무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