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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311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광주신용협동조합은 2003. 12. 24. 피고 A에게 150,000,000원을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0%, 대출만기 2007. 12.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서광주신용협동조합은 피고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2720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7.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서광주신용협동조합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피고 A에 대하여는 2007. 8. 10.자로, 피고 B에 대하여는 2007. 9. 1.자로 각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다.

서광주신용협동조합은 2007. 12. 7.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통틀어 ‘원고’라고만 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 피고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소 판결이 최후로 확정된 2007. 9. 1.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12. 1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C로 채권 신고 및 압류를 한 사실이 있고 위 경매절차가 2008. 5. 22. 종결되었으므로 위 일자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는 것이어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2004. 3. 8. D가...